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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민 [9] - 영주 허가 신청 (1) 개요 본문
영주 허가 신청이란
영주 허가 신청은 재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 중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이다.
현재 시점으로 일본에서는 7년에 한 번 영주권이 표기된 재류카드의 사진만 갱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생 동안 거주권이 보장되지만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일본 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참정권 등이 제한된다.
심사 기간
일반적으로 영주 허가 신청을 한 후에 4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고도 전문직 비자를 갖고 신청한 필자도 10개월이나 기다려서 결과가 나왔다.
(*고도 전문직 비자의 경우 입국・재류 절차에서 우선 처리(入国・在留手続の優先処理) 권리를 갖는다.)
가장 처음에 서류를 제출할 때 빈틈 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사 기준
1.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2.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3. 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られること
(注)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の場合は、1及び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1. 평소의 행실이 선량할 것
2.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자산 혹은 기능(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정확하고 손쉽게 해 주는 기술상의 재능)을 가질 것
3. 신청인이 영주하는 것이 일본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 가능해야 할 것
(주) 일본인, 영주자, 혹은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나 아이의 경우에는 1과 2 조건을 요하지 않음
제출 서류
1. 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永住者の配偶者、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その実子等である場合
2. 申請人の方が、「定住者」の在留資格である場合
3. 申請人の方が、就労関係の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技能」など)及び「家族滞在」の在留資格である場合
4. 申請人の方が、「高度人材外国人」であるとして永住許可申請を行う場合
1. 신청인이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나 친자 등인 경우
2. 신청인이 정주자(「定住者」) 재류 자격을 갖는 경우
3. 신청인이 취로 관계의 재류 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이나 기능(「技能」)-혹은 가족 체제(「家族滞在」) 재류 자격을 갖는 경우
4. 신청인이 고도 인재 외국인(「高度人材外国人」)으로서 영주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필자가 해당하는 경우는 4번이다.
다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비슷할 수 있으니 참고가 가능할 듯하다.
이번 개요에서는 신청인 분류만 번역을 해두고 다음 글에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보겠다.
신청 제출자・(허가 후) 재류 카드 수령자
1. 申請人本人(日本での滞在を希望している外国人本人)
2. 代理人
3. 取次者
1. 신청인 본인 (일본에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본인)
2. 대리인
3. 중개인
(허가 후) 수수료
결과 엽서를 받은 후에 구매한다. 영주 허가의 경우에는 4000엔짜리 두 장(8000엔)을 구매해야 한다.
엽서에는 1층에서 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가능하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 집 근처 우체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자.
A1 창구에서 준비 서류를 제출하며 안내를 받는다.
전달받은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収入印紙)를 붙이고 서명을 했다.
필자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세로(縦)로 붙여달라고 하셨다.
마무리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자료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특히,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어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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