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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민 [6] - 퇴직(전직) 절차

데브아니 | デブアニ | DevAni 2024. 1.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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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후생노동성 헬로워크(厚生労働省 ハローワーク)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가 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78126.pdf

이 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적어보겠다.

다른 부분은 가볍게 읽어보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데, "퇴직 후 즉시 해야 하는 수속"은 주의 깊게 읽어보자.

공식 자료 3, 4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향후 영주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1.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대한 신고 (퇴직한 후 14일 이내)
  2. 건강보험 관련 수속: 회사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 반납,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 필요
  3. 연금 수속: 후생연금보험 자격 자동 상실, 국민연금 가입 절차 필요

1번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다.

2, 3번은 퇴직 후 바로 다음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잠시라도 소속 기관이 없는 시기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직접 区役所을 방문해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직접 가는 것이 조금 귀찮지만, 당일에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된다.

 

잊어버리지만 않고 신청만 하면 간단히 완료되는 절차이다.

이민 생활을 하며 전직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다니는 직장이 너무 맞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전직을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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