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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민 [3] - 전입・전출 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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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민 [3] - 전입・전출 신고

데브아니 | デブアニ | DevAni 2024.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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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거주지를 신중히 골라 입주를 마쳤다면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

앞으로도 이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이기도 하니 숙지해두자.

이 신고는 이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제한이 있으니, 주말을 끼지 않는다면 마음이 편하게 바로바로 이삿날에 끝내버리자.

주민표는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가 생기므로 이 수속을 하면서 함께 발급받아두면 도움이 된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이사

한국과 같은 해외에서 이사를 한 경우, 간단히 새로 살게 된 곳(新居)의 관공서에서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일본 내에서 이사

다음으로 일본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를 설명하겠다.

이사를 가기 전에 이전에 살던 곳(旧居)와 이사를 온 곳(新居)이 같은 행정 구역(市区町村)인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같은 행정 구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관공서(役所)에 가서 이사 신고(転居届)만 하면 된다.

 

반면에 다른 행정 구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살던 곳(旧居)의 관공서에서 전출 신고(転出届)를 한다.

그리고 이 전출 신고에 대한 증명서(転出証明書)를 발급받는다.

다음으로 새로 이사를 온 곳(新居)의 관공서에서 이 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입 신고(転入届)를 한다.

 

준비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여권과 재류카드,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였다.

 

위의 설명은 모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세대주가 독신인 본인 혼자이며, 이미 재류카드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하며, 외국인으로 구성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급 휴가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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