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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민 [1] - 거주지 관련 복리 후생 제도

데브아니 | デブアニ | DevAni 2024. 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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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이주할 때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글에서는 복리 후생 제도 중에 거주지와 관련한 정보를 다루겠다.

 

우선 "주택 수당"이 있다.

일본에서 "家賃補助" 혹은 "住宅手当"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사원의 집세(월세)를 기업이 일부 보조하는 제도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로 월급에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 소득세를 내게 된다.

두 번째로는 거주지 위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〇〇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円 지급한다'와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자.

 

다음으로 "사택"이 있다.

일본에서 넓은 의미로 "社宅"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社員寮" 혹은 "独身寮"라고 불리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또한, "借り上げ社宅"라고 불리는, 부동산으로부터 회사가 임대하여 사원에게 그 물건(物件)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사택의 경우 월급에서 월세가 차감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 면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내 경우처럼 일본에 연고자가 없고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면 정말 수월하게 괜찮은 거주지를 구할 수 있다.

(아마 가족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경험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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